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전년도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한 사업단은 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인지를 판단하여 연초 사업위탁시 시장진입형 해당여부를 결정
(연간 30% 이상 매출액을 내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추진)
추진기간
사업단구성으로부터 2년까지 허용되며 기간내 자활기업 창업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년까지 가능)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수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 사회서비스형 사업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축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는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유도
-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80:20이며, 인건비는 동일 유형 사업단 총사업비의 80% 초과, 사업비는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집행
추진기간
사업단구성으로부터 2년까지 허용되며 기간내 자활기업 창업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년까지 가능)
구비요건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와 협의 하에 1년간 운영 연장 가능
-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활참여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종은 매출액 기준 10%를 적용하지 않으나,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90:10으로 설정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인턴형
- 단순 노무지원 형태 지양하며 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운전 등 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에 한함.
! 단, 자활근로 참여자가 6개월 동안만 근로할 경우 채용 확약은 하지 않아도 됨.
복지·자활복지 도우미형
- 복지도우미 : 담당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자활사업 홍보·안내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 및 지원
- 자활도우미 :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관리 등 회계업무 수행, 사업장·참여자 관리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담당자 업무 보조
! 참여기간은 1년 원칙, 모든 조건 만족 시 1년씩 연장 가능(최대 5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노동강도가 약하나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며, 참여자의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시행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 조건부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중 시간제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자의 개인·가구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
- 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단(일반형, 자활기업연계형)을 운영하거나 기존 전일제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등) 시간제 참여도 가능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
- 만 18세~만 39세의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 또는 참여기간 2년 이내의 기존 참여자
- 1일 8시간, 주 5일 참여
-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운영기간 제한 없음
-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통해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시행
참여기간
최대 3년
(사업단 참여 도중 만 39세가 초과 될 경우 최대 참여 기간까지는 계속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