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자활기업 설립요건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기업 지원사항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 재원
자활기업 창업자금
  •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의 60% 까지 사용가능
  • 자활기업 전환 인원에 따라 금액 결정
    ※ 2/3이상(100%이내), 1/2이상(70%이내), 1/2미만(50%이내)
  • 전세자금, 점포임대료 등은 센터명의로 관리하며,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시설 및 자비는 보장기관 승인을 거쳐 자활기업 명의로 직접 지원 가능
매출 적립금
사업자금 융자
  • 자활기업 당 2억 원 내 지원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
  • 자활기업 당 2억 원까지 지원
  •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고정금리 연 3.0% 이내
자활기금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최대 5% 범위 내)
  • 이차보전율 :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 기금 대여이자율
자활기금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 또는 자활기금
기계설비비
  • 인정 후 3년이 경과된지원 대상 자활기업, 최대 5천만원 까지
  •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000만 원)
자활기금
시설보강비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6개월 단위로(최대 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2년까지 : 100%, 2년~5년 : 50%
자활근로 사업비
  • (비수급 참여자) 인정 후 6개월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초기 3개월 : 100%, 이후 3개월 : 50%
자활근로사업단 수익잉여금
  • (전문가) 6개월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월 250만원 한도 내 지원(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자활기금
  • ※ 제한조건 : ①자활기업 지원기간 내 신청가능(수급자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는 지원요건을 지속 충족하는 한 신청가능) ②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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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 지원한도는 없으며, 전문가 사용(기업 당 3명 이내)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자활기금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한도는 없으며,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자활기금
우수자활 기업지원
  • 기능보강비, 자활기업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중앙자산 키움펀드, 자활기금
국·공유지 우선임대
  •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지자체 간접지원
사업우선 위탁
  •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생산품 우선구매
  •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