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ㆍ참여
재정·위원회 보고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에 의거하여 2021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도우미님에 의해 2021-09-13 14:29:51 재정·위원회 보고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웹도우미님에 의해 2021-09-13 15:39:38 테스트게시판에서 복사 됨]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에 의거하여 2021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