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 가입대상 |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 수급가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 |
비수급 근로빈곤층 중 일반노동시장에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 한 사실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50%의60% (근로·사업소득)이상 50% (소득인정액) 이하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 |
10만원 |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20만원(금융형) |
| 정부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26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1) |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 1:1) |
| 추가 지원액 |
- |
- |
내일키움장려금 시장진입형 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A 본인저축액의 1:0.5 사회서비스형B 본인저축액의 1:0.3 사회서비스C형 인턴·도우미형 |
| 지원 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
| 실질 혜택 |
(3년, 3인 가구 기준) 평균 1,300만원 (최대 2,100만원) 적립 |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
(3년 기준) 평균 1,368만원 (최대 1,620만원) 적립 |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