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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지급해지 및 자립역량교육 안내
□ 지급해지 유예기간 연장 방안
ㅇ (내용) 지급해지 유예기간 산정 시점을 ’21.4월로 일괄연장
* (예) 통장만기일이 ’19.10월인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자의 경우, 유예기간 산정 시점을 ’21.4월로 보아, ’21.6월까지 탈수급 후 ’21.9월까지 용도 증빙 완료하면 지급해지
ㅇ (대상) 통장 만기일이 ‘19.10월 ∼ ’21.3월인 가입자 전체
- 만기일이 ‘20.4월 이후인 가입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후 통지
□ 자립역량교육 시행 방침(’21년 상반기)
ㅇ (내용) 집합교육을 ‘21년도 상반기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인정
ㅇ (대상) 통장만기 후 유예기간이 ‘21.6월까지인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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