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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7 17:11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안내
 글쓴이 :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
조회 : 1,939  
 

희망·내일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본인저축액 더하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희망키움통장Ⅱ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본인저축액 더하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나눔키움통장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
본인저축액 더하기 내일키움장려금 더하기 내일키움수익금(차등지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주요 내용 비교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 수급가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
비수급 근로빈곤층 중
일반노동시장에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 한
사실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50%의60%
(근로·사업소득)이상 50%
(소득인정액) 이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20만원(금융형)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26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1)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 1:1)
추가 지원액 - - 내일키움장려금
시장진입형 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A 본인저축액의 1:0.5
사회서비스형B 본인저축액의 1:0.3
사회서비스C형
인턴·도우미형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실질 혜택 (3년, 3인 가구 기준)
평균 1,300만원
(최대 2,1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3년 기준)
평균 1,368만원
(최대 1,620만원) 적립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