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작성일 : 16-04-07 17:09
희망키움통장 신청하세요~
 글쓴이 :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
조회 : 1,720  

상세지원안내

지원대상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충족시
1가구당 1회 지원가능
  •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가입문의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가입문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기간

3년 / 만기일시지급식

모집기간

공지사항 참조

가입금액

10만원

적용금리

최고 연 3.85% 고시금리 적용(세전, 고시 기준일 2015. 1 .1 현재)
(기본금리 연 2.50% + 우대금리 연 0.8%)
우대금리 제공조건(개인고객)
우대금리 제공조건(개인고객)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 이체시 연 0.5%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체크(신용)카드 유실적 시 연 0.1%
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보유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보유 또는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2건 이상 거래확인 시
연 0.1%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급 없이 총 36회 입금하는 경우 연 0.1%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은 3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적립 기간중 근로(사업) 소득이 5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또는 본인저축액을 연속 3회 미납할 경우 중도 해지됩니다. (지원금 지원 불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미지원)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 · 사업소득 기준)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 자립역량강화 교육 :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자립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용도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ㆍ창업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중,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